사회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입력 2011-02-13 08:30  | 수정 2011-02-13 08:35
'대머리'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 채팅 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표현해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판결문에서 "대머리는 머리털이 많이 빠져 벗어진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표준어일 뿐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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