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년 넘게 동거…예단비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11-02-13 08:29  | 수정 2011-02-13 23:13
1년 넘게 동거를 하다가 결별하면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1년 넘게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갈라선 남녀가 서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예물과 예단 비용을 돌려달라는 양쪽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의사가 없었다는 점 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이 상당기간 지속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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