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아내의 혼전 성관계 이혼사유 안돼"
입력 2011-02-12 10:53  | 수정 2011-02-12 13:00
아내의 혼전 성관계는 이혼사유가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내가 결혼 전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었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혼전 이성관계는 부부가 되기 전의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씨가 결혼하기 수년 전에 쓴 일기에서 다른 남자와 사귀고 성관계했다는 내용을 발견하고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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