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함바 비리' 이동선 전 치안감 구속
입력 2011-02-11 23:01  | 수정 2011-02-12 10:05
건설현장 식당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공사현장 민원 해결 등의 청탁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최영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1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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