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과 무기징역 등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김 씨의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0살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당시 7살인 아들이 "빨리 씻고 밥을 먹어라"는 말을 듣지 않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미혼모인 김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은 "훈육 차원의 행위라 볼 수 없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과 무기징역 등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으므로 김 씨의 상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0살 김 모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당시 7살인 아들이 "빨리 씻고 밥을 먹어라"는 말을 듣지 않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미혼모인 김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심은 "훈육 차원의 행위라 볼 수 없고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