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함 발언' 박지원·박영선 의원 무혐의 처분
입력 2011-02-11 21:30  | 수정 2011-02-12 09:52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박영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거나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지난해 11월 '박 의원 등이 북한의 발언을 옹호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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