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박영선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거나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지난해 11월 '박 의원 등이 북한의 발언을 옹호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발언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거나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자는 취지"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지난해 11월 '박 의원 등이 북한의 발언을 옹호해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