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강원도 평창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부여"
입력 2011-02-11 17:37  | 수정 2011-02-11 18:10
【 앵커멘트 】
정부가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인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강원도가 2018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평창에 조성하고 있는 리조트 단지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면 선수단 숙소로 활용되고, 개폐회식과 스키점프 등 6개 종목도 열리는 핵심 지역입니다.

단지 조성에 투입된 비용은 모두 1조 6천 억 원.

하지만 동계올림픽 유치에 두 차례 고배를 마신데다, 세계 금융위기까지 겹쳐 2007년부터 시작된 콘도와 빌라 분양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빌린 8천200억 원은 그대로 묶인 채 이자만 하루 평균 1억 원씩 불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 압박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14일)에 있을 국제올림픽 위원회 실사에 감점 요인입니다.

정부가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알펜시아 지구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미화 100만 불 이상 한화 10억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뒤에는 영주자격을 신청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도가 이미 지난해부터 시행해 외자 850억 원을 유치하는 등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두 번의 고배를 딛고 나서는 세 번째 도전. 정부가 온 국민의 염원인 동계 올림픽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