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집행방해' 강기정 의원, 항소심 벌금 500만 원
입력 2011-02-11 11:43  | 수정 2011-02-11 11:45
지난 2008년 국회 폭력사태 당시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사건 당일 행안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물리적인 힘을 쓰고 욕설을 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야 간 극단적인 대치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등을 참작했지만, 그럼에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국회에서 일방적인 개회선언에 항의하며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폭행하고, 신지호 의원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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