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투, 리먼브라더스 상대 3천5백억 지급소송 패소
입력 2011-02-11 11:35  | 수정 2011-02-11 11:35
법원이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라더스 본사를 상대로 낸 3천 5백여억 원 지급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3천5백여억 원 규모의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지급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6년 리먼브라더스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에 투자했다가 리먼 파산으로 손실을 보자 지난해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리먼은 대우건설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천억 원 규모 신용연계채권을 발행했고 한국투자증권 측은 원리금 지급책임이 리먼에게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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