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기하 전 시장, 수사 담당 검사 3명 고소
입력 2011-02-11 11:04  | 수정 2011-02-11 11:05
대검찰청은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이 수사를 담당한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3명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했던 홍 모 씨의 진술조서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홍씨가 하지 않은 말도 조서에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으므로 감찰본부 등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고소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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