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기피 비보이 멤버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1-02-11 10:48  | 수정 2011-02-11 10:55
어려운 춤 동작을 반복해 고의로 어깨를 탈구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보이(B-BOY)'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백 모 씨 등 4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백 씨 등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3~4차례 반성문을 제출해 선처를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인기 비보이들로, 일명 '의자치기' 등을 통해 습관성 탈구를 유발한 뒤 징병검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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