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궁테러' 김명호, DNA 법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1-02-11 10:27  | 수정 2011-02-11 10:45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의 유전자를 채취하게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를 석궁으로 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씨는 지난달 만기출소 직전 교도관들이 강제로 자신의 머리카락 10여 개를 뽑아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DNA 법은 살인과 강간, 강도 등 11개 주요범죄 피의자의 DNA를 강제 채취해 분석정보를 영구 보관하고 기존 수형자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