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품 가방 등 금품 수수 여교사 '직위해제'
입력 2011-02-11 08:37  | 수정 2011-02-11 08:45
학부모들로부터 명품 가방 등 수천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성남 모 초등학교 여교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교육지원청 자체 조사 결과 여교사 A 씨가 명품 핸드백 등 8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자백해, 해임이나 파면으로 교원 신분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순쯤 A 씨는 한 학부모의 신고로, 2008년 3월 말부터 학부모 14명으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천16만 원 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가 해당 교육지원청 조사에서 나머지 금품 수수는 부인했지만, 800여만 원 금품 수수는 명백한 직위해제 사유"라고 전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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