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차 파업 140명에 110억 구상권 청구
입력 2011-02-11 08:36  | 수정 2011-02-11 08:45
경기도 평택 시민단체 등이 쌍용자동차 파업사태 당시 발생한 화재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한 보험사로부터 110억 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보험사는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 2명과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당원 등 140명에 대해 11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내고,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상권 청구는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공장 내 예비군대대 사무실 등의 화재에 따른 보험금 130여억 원을 쌍용자동차에 지급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구상권 청구는 화재 당시 쌍용차 공장에 있던 사람들로 국한해야 한다"며 법원의 소장 수취를 거부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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