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뇌물 인사' 공정택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1-02-10 18:12  | 수정 2011-02-11 00:09
대법원은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원, 추징금 1억 4,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3배수에 들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 장학관에게 지시해 승진하게 하는 등 특정인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법령을 위반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용권자라고 하더라도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해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