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총 "사내하도급 정규직 인정 판결 부당"
입력 2011-02-10 16:22  | 수정 2011-02-10 16:25
서울고법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총은 성명을 내고 선진국은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고 사내하도급 활용의 적법성을 유연하게 판단한다며, 이번 법원 판결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또 사내하도급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며, 기업 생존전략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최종심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투쟁의 전략적 수단으로 악용해서 안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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