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한 한화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한화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자금 조달 실패로 인수가 불발된 만큼 산업은행의 이행보증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행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한화의 주장에 대해서는 "3,150억 원은 인수대금 6조 3천억 원의 5%에 불과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판결해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한화가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산업은행은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화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되고도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서 "자금 조달 실패로 인수가 불발된 만큼 산업은행의 이행보증금 몰취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행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달라는 한화의 주장에 대해서는 "3,150억 원은 인수대금 6조 3천억 원의 5%에 불과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판결해 불복해 즉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