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차 "대법원 상고·헌법소원 제기"
입력 2011-02-10 11:34  | 수정 2011-02-10 12:33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현대자동차는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대법원이 지난 2006년 상반된 결론을 내린 만큼 대법원 상고를 통해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소원을 제기해 사내하도급이 파견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원고 1인에 대한 제한적 판단이기 때문에 작업조건과 근로형태가 다른 근로자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