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무단 조퇴, 무조건 업무방해 아니다"
입력 2011-02-10 10:49  | 수정 2011-02-10 10:55
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신영희 판사는 회사 승인 없이 무단 조퇴한 뒤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근로자 41살 윤 모 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 소식지 등을 보고 자발적으로 집회에 갔을 뿐 일시에 집단 조퇴하지 않았고 무단 조퇴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 "집회 참석 조퇴 신청을 철회하라"는 회사 요구에도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 금속노조 조합원 집결 투쟁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윤 씨 등이 집회에 참석하는 바람에 생산라인이 95분간 중단되면서 11억여 원의 완성차 생산 업무가 방해됐다"며 고소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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