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을 쫓아다니며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5개월여 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접촉도착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시간여 동안 지하철 이태원역에서 까치산역까지 외국인 여성 24살 A 씨를 쫓아다니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서울 남부지법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5개월여 간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접촉도착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붙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1시간여 동안 지하철 이태원역에서 까치산역까지 외국인 여성 24살 A 씨를 쫓아다니며 강제로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