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구미시 신평·광평·원평동 일원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1973년부터 완충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나 활용을 할 수 없었던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 부근 0.27㎢ 부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해 거래를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이곳은 1973년부터 완충녹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나 활용을 할 수 없었던 경부고속도로 구미 나들목 부근 0.27㎢ 부지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면적을 초과해 거래를 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