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귀남 법무 "해적 수사·기소 법적 문제없다"
입력 2011-02-09 13:52  | 수정 2011-02-09 17:01
【 앵커멘트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해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오너들의 전횡을 막기 위한 회사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소말리아 해적 수사에 대한 법적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장관은 MBN 뉴스광장에 출연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해적들을 기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유엔안보리 이사회 결의로 소말리아 해역 공해상에 군대가 파견돼 있는데, 군대는 해적을 나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번에 피해자입니다. 당연히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를 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석방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동에 걸린 시간은 군사작전으로 봐야 한다며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 조사를 통해 인질을 잡아서 몸값을 요구한 행위와 선박 나포 행위, 해상 강도 행위 등을 처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밖에 이 장관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소위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사회'에 어긋난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귀남 / 법무부 장관
- "재벌들이 다른 회사에 일감 몰아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급히 개정안이 나와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를 위해 상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선진국에 걸맞은 상법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장관은 조만간 회사법 등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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