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위례신도시 내 상가 분양권을 미끼로 벌통을 분양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여성 임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9년 5월 오 모 씨 등과 함께 설립한 위례신도시 양봉위원회 사무실에서 59살 신 모 씨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모두 2억 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피해자들에게 "벌통 20통을 분양받아 양봉회원으로 가입하면 6평의 위례신도시 상가 분양권이 지급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임 씨는 지난 2009년 5월 오 모 씨 등과 함께 설립한 위례신도시 양봉위원회 사무실에서 59살 신 모 씨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명으로부터 모두 2억 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임 씨는 피해자들에게 "벌통 20통을 분양받아 양봉회원으로 가입하면 6평의 위례신도시 상가 분양권이 지급된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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