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고의 소송 지연 피고인에 비용징수 집행
입력 2011-02-08 18:43  | 수정 2011-02-08 18:45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일부러 재판을 늦춰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발생시킨 형사재판 피고인에게 재판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지청 형사1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부당한 소송비용을 유발한 피고인에 대해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결과 모두 27명의 피고에게 소송비용부담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판결이 확정된 11명의 피고인에 대해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집행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검찰청이 '피고인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에 내려 보낸 뒤 재판지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있었지만, 검찰이 비용징수를 집행한 것은 성남지청이 처음입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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