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한주택보증 간부, 미분양아파트 매각 부당지시"
입력 2011-02-08 17:06  | 수정 2011-02-08 17:15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간부가 강원도 속초시 미분양아파트 매각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대한주택보증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를 적발해 국토해양부에 해당 간부의 비위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회사 간부 A씨는 2009년 속초시 미분양아파트 85세대의 수의계약을 총괄하며 계약금을 매각대금의 10% 이상 수납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한 B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밖에 감사원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7개 보증사고 사업장이 201억 3천만 원의 환급금을 받았는데도 대한주택보증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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