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내놓은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단기간 내 입주가 가능한 소형과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레(10일)부터 연말까지 연 2%의 국민주택기금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이며 현행 연 3~6%인 금리는 2%로 낮췄습니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전보다 50~60% 늘어나게 했고, 다세대·다가구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천500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준주택은 20실 이상 지어야 기금을 내주던 기존 가구 수 제한은 아예 없앴으며,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의 업체도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대출 대상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개인이나 업체이며 현행 연 3~6%인 금리는 2%로 낮췄습니다.
대출 규모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종전보다 50~60% 늘어나게 했고, 다세대·다가구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천500만 원에서 3천5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20가구, 준주택은 20실 이상 지어야 기금을 내주던 기존 가구 수 제한은 아예 없앴으며, 사업 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의 업체도 3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