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모차 여성 상대로 상습 금품 털이
입력 2011-02-08 07:27  | 수정 2011-02-08 07:35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아이가 탄 유모차를 밀고 가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3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쯤 부천시 오정구 베트남인 25살 여성 A 씨가 집에 아이를 내려놓고 집앞 유모차를 챙기러 간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22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9년 9월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천 200여만 원 어치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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