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상대 고발 취하
입력 2011-02-07 13:58  | 수정 2011-02-07 14:05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상대로 TV홈쇼핑 컨소시엄 준비금을 불법 유용했다는 혐의로 접수된 고발장이 오늘(7일) 취하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고발인 김 모 씨는 지난 1월 20일 서울 중앙지검에 김기문 회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고발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고발인 김 모 씨는 중기중앙회 측에 자신은 고발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도 부족해 고발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 고발을 취하하게 됐다고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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