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 조작' 도이체방크 간부 징역형
입력 2011-02-07 09:40  | 수정 2011-02-07 09:45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를 초래한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도이체방크가 국내에서 또 다른 주가 조작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파생상품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체방크 홍콩법인 전 간부 손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13분 만에 109만 주의 대량 매수 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3년 대한전선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 286만 주를 사들여 옵션계약을 맺은 손 씨는 주가가 기준선에 근접하자 주식 종가를 고의로 높여 7억 원만 지급하고 217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내에서 주가를 조작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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