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지분 합치기' 과정에서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주택재개발조합 간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지분 합치기' 업무를 맡으며 매입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8억 9천만 원을 횡령한 51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분 합치기란 조합원 등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조합원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대형 평형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지분 합치기' 업무를 맡으며 매입한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8억 9천만 원을 횡령한 51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분 합치기란 조합원 등이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조합원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며 대형 평형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