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키코 계약 합법"…중기 패소
입력 2011-02-06 15:08  | 수정 2011-02-06 15:15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당시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본 중소기업이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9부는 키코 상품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본 경기도 수원의 한 수출업체가 모 은행을 상대로 30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프린터용 잉크를 생산하는 원고 회사는 지난 2008년 3월 해당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상품의 위험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대출과정에서 강요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며 부당이익금 30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으로, 환율이 지정한 상하단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은 환차익을,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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