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상거래 법적 보호 대상 5만 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1-02-06 13:09  | 수정 2011-02-06 14:40
현재 인터넷 상거래에서 상품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아주는 '구매 안전 서비스'의 대상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류나 신발, 화장품, 잡화류 등 10만 원 미만의 소액 생활필수품 관련 인터넷 상거래를 자주 활용하는 학생, 서민층의 권익이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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