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11차례 상습 방화…CCTV로 경찰 덜미
입력 2011-02-06 10:53  | 수정 2011-02-06 10:55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밤에 이유없이 남의 집 문 앞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19살 천 모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천 군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신정동 일대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다가구주택 현관 앞 신발장과 재활용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일어나자 신정동 일대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있다가 어제(5일) 오전 5시30분쯤 정 모 씨의 집 앞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천 군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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