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저층주택 밀집지역 고시원 불가"
입력 2011-02-06 07:53  | 수정 2011-02-06 07:55
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1종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시설은 바닥 면적이 1천㎡를 넘는 시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이 있었지만, 고시원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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