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치르지 못하면 수수료 환불"
입력 2011-02-06 05:55  | 수정 2011-02-06 12:46
대입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지 못하면 원서 접수 때 낸 응시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시험 응시수수료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반환받을 수 있도록 바꾸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수능 시행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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