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서 강력 범죄시 3년간 여권발급 제한
입력 2011-02-04 09:32  | 수정 2011-02-04 12:42
해외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러 강제 출국당할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ㆍ강도ㆍ인신매매나 강간ㆍ추행ㆍ성매매ㆍ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강제 출국당한 경우 3년간 여권발급이 제한됩니다.
또 여권 위ㆍ변조나 밀입국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년간 여권을 받지 못하고, 현지법을 어겨 해당 정부로부터 공식항의나 시정 요구, 국위를 크게 손상시켜 출국당할 경우 1년간 여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나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중동 이슬람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부 기독교인들의 해외 선교활동에서 문제가 많다며, 해외에서 활동할 때 보다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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