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필용 사건' 연루자 38년 만에 무죄
입력 2011-02-03 06:49  | 수정 2011-02-03 11:01
1973년 군 실세가 쿠데타 의혹으로 잇따라 사직했던 '윤필용 사건' 연루자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부대운영비를 횡령하고 허가 없이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손영길 전 준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서가 수사관들의 고문과 협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총기를 유죄 판단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물러나시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의혹을 샀고, 이후 윤 사령관과 장교들은 횡령 등의 혐의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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