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을 정리했습니다.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 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외국인뿐 아니라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민당의 한 참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을 정리했습니다.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 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주외국인뿐 아니라 일본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민당의 한 참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지자체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