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주점 고쳐 불법 게임장 운영…2명 구속
입력 2011-02-01 16:28  | 수정 2011-02-01 16:35
경기지방경찰청은 유흥주점 룸을 개조해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왕 모 씨와 유흥주점 업주 조 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왕 씨는 조 씨로부터 유흥주점 룸을 빌려 게임기 20대로 영업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출입구를 합판으로 가리고 바퀴가 달린 냉장고를 배치해 손님이 오면 합판 아래 뚫은 구멍으로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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