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삿돈 횡령'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1-02-01 15:17  | 수정 2011-02-01 15:25
검찰이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국의사총연합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 회장은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회 공금 1억 원을 횡령하고, 연구비 명목 등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전국의사총연합을 비하하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실어 전의총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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