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메신저 동원 신종 주가 조작단 검거
입력 2011-02-01 12:00  | 수정 2011-02-01 12:0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는 인터넷 메신저까지 동원한 증권사 직원 이 모 씨 등 신종 주가 조작 세력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메신저를 통해 거짓 정보를 뿌리고,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동호회 회원에게 매수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0여 개 상장기업의 주식 시세를 조정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이 씨는 38개 종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1억 7천만 원대의 수익을 거뒀고, 투자대회 우승을 했던 고등학교 3학년 김 모 씨도 8천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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