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사우나 여성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37살 여성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10분쯤 부천시 상동의 한 사우나 여성탈의실에서 37살 구 모 씨의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부천과 서울 일대에서 636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 씨는 사우나 이름까지 대며 10여 건의 사우나 절도를 자백했지만, 경찰 피해 신고 접수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조 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10분쯤 부천시 상동의 한 사우나 여성탈의실에서 37살 구 모 씨의 현금 10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부천과 서울 일대에서 636만 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 씨는 사우나 이름까지 대며 10여 건의 사우나 절도를 자백했지만, 경찰 피해 신고 접수는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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