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교육비·장애수당 지급 때 금융재산 조사
입력 2011-02-01 07:57  | 수정 2011-02-01 08:05
앞으로 자녀교육비와 장애수당 등을 지급할 때 대상자의 금융재산이 조사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의 신청인은 지급 신청 때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등을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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