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1-02-01 05:30  | 수정 2011-02-01 05:35
서울고법 형사3부는 중국에서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12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10그램을 김포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모텔 등지에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990년대 축가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 씨는 2008년 프로팀을 은퇴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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