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그랜저 검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입력 2011-01-31 20:43  | 수정 2011-01-31 20:45
사건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명 '그랜저 검사' 정 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씨가 오늘(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번 사건을 조만간 서울고등법원으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부장 검사의 지위를 이용해 후배 검사에게 사건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거액의 차량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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