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 내 인구 20만 명 이하 14개 시군의 19개 업종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이 40%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조정 업종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은 7명까지, 50명 이하 사업장은 14명까지, 100명 이하 사업장은 21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조정 업종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할 수 있었던 10인 이하 사업장은 7명까지, 50명 이하 사업장은 14명까지, 100명 이하 사업장은 21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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