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이치뱅크 '시세조종' 혐의 적용될 듯
입력 2011-01-31 19:12  | 수정 2011-02-01 04:01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대규모 매물로 '옵션쇼크'를 유발시킨 도이치뱅크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제재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사태 발생 직후부터 도이치뱅크에 대해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혐의를 일부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도이치뱅크가 거액의 차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대규모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장 종료 10분간 2조 3천억 원이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매도 주문되면서 코스피지수가 53포인트나 급락하는 옵션쇼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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