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산시장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입력 2011-01-31 17:44  | 수정 2011-01-31 17:45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유권자의 12%에 초청장을 보낸 것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차점자와 표 차이가 12%에 이르는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곽 시장은 지난해 2월 지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유권자 만 3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검찰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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