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스폰서 파문' 박기준 면직 정당"
입력 2011-01-31 17:11  | 수정 2011-01-31 17:15
법무부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을 면직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된 박 전 지검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지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된다"면서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보도되고, '스폰서 검사' 파문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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