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 단축"
입력 2011-01-31 16:19  | 수정 2011-01-31 16:25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의 인허가 절차가 한결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건설 또는 택지조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허가 의제 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사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의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런 유형의 주택을 짓도록 권고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까지 확대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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